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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강제조정 판결이 되었어요
피고가 7.15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형사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피고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저는 받아들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고가 개인회생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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