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에게 상환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을 원고가 받아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2. 피고는 소촉법상 지연이자 연 12%를 부담하는 것 외, 원고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 가족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전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