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요구 받는 재판인데요.(질문자가 피고임)
조정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간 조정이 실패하면 별도 재판을 통해서 선고가 내려질 텐데 선고판결이 금 ? 원을 언제까지 원고에게 상환하라고 했을때 피고의 형편상
1.기일내 상환할 수 없다면 판결 직후 상환기한을 연기 요청할수 있나요?
2.상환기한내 판결문 대로 상환을 할수 없을경우 또는 못할경우 피고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피고 명의의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전무한 상태)
3.피고 당사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겨우 가족에게 상환책임이 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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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니요
2. 재산이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3. 아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에게 상환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을 원고가 받아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2. 피고는 소촉법상 지연이자 연 12%를 부담하는 것 외, 원고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 가족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전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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