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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4.01

민사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요구 받는 재판인데요.(질문자가 피고임)

조정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간 조정이 실패하면 별도 재판을 통해서 선고가 내려질 텐데 선고판결이 금 ? 원을 언제까지 원고에게 상환하라고 했을때 피고의 형편상


1.기일내 상환할 수 없다면 판결 직후 상환기한을 연기 요청할수 있나요?

2.상환기한내 판결문 대로 상환을 할수 없을경우 또는 못할경우 피고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피고 명의의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전무한 상태)

3.피고 당사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겨우 가족에게 상환책임이 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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