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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23.06.15

대여금 소송 진행 과정 중에서 궁금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조정기일까지 갔고

1피고가 변제할 의사있다고 하면 소송 끝인건가요?

계속 소송 진행해도 더 처벌 받거나 그런것 없나요?

2 피고가 일정금액 변제하겠다고 하엮는데 저는 금액부분에서 인정 못해서 이의제기 할건데 계속 소송 진행하면 ㄷ저한테만 더 불리하나요? 나중에 아예 갚겠다고 한 금액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3 조정에 동의하면 소송비용이나 이자를 못받는다던데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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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제에 관해 합의가 되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됩니다.

    2.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가 있을 이유가 있을지요?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채무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청구권한은 인정받겠으나 실제 변제받을 수 있냐는 것은 법을 넘어선 현실의 문제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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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변제를 하고 변제내역을 입증해야 원고청구기각으로 종결됩니다.

    2. 금액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번과 같이 단순히 변제하겠다는 발언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3. 소송을 무작정 계속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소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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