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변제를 하고 변제내역을 입증해야 원고청구기각으로 종결됩니다.
2. 금액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번과 같이 단순히 변제하겠다는 발언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3. 소송을 무작정 계속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소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