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계약은 무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부족한 일수 '1일'을 채우고자 일용직으로 일하려 하는데요.
현재 계획으론 마켓컬리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공지에 따르면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며,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풀타임이 아닌 19:30~1:00 타임에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기록상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풀타임으로 근무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