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상 일용직인가요?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입사~퇴사일이 1개월미만인 구인공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1달에 며칠이 모자르는 수준이며,
급여도 주어진 급여와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적혀있고,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고에 근무 후 퇴사시,
일반 상용직 실업급여 산정일수 180일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기 때문에 미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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