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상 일용직인가요?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입사~퇴사일이 1개월미만인 구인공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1달에 며칠이 모자르는 수준이며,
급여도 주어진 급여와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적혀있고,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고에 근무 후 퇴사시,
일반 상용직 실업급여 산정일수 180일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기 때문에 미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상용직 실업급여 산정일수 180일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기 때문에 미해당인가요?
포함됩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되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포함이 되지만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는 한달 8일이상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한달 미만 근무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용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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