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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혐의없음)“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료보관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궁금합니다. 자료보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기록의 경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결정을 받으시고 3년이 경과한 경우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삭제 등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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