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제출된 증거물 보관기간이 어떻게되나요
경찰에 고소했을때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 (cctv 등)
의 보관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영구보존되나요? 사건이 종결되면 삭제되나요?
(기소되어 처벌된경우말고도 불송치 혐의없음이 되어도 영구보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해당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때까지 보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0조(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2013. 12. 17.>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1993. 12. 10., 2022. 2. 7.>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 12. 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③「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2013. 12. 17., 2021. 1. 1.>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2013. 12. 17.>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고나이 이루어지며, 무죄 등으로 처분이 나오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는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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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증거물의 경우에는 영구 보관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환부, 즉 다시 돌려주거나 가환부 즉, 임시로 돌려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판을 계속할 경우에는 증거물은 환불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되거나 형상이 변질될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여 환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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