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할만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최대 납입액은 240만원 한도이며 96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보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없는 지출을 일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