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가 별도로 고지되지 않아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쿠팡이츠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이실 수가 있습니다. 쿠팡이츠면 3.3%로 떼고 지급받으시는 사업소득으로 예상되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안내문이 고지되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오류나 착오 또는 이미 기존에 안내문이 나갔기 때문에 발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세무서에 책임을 물을 순 없고 소득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