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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친칠라39
의로운친칠라3921.05.09

종합소득세신고 문자나 연락이 없습니다

오월 종소세 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변사람들은 문자도오고 했다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데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연락없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쿠팡이츠 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 문자랑 신고서류가 왔던걸로기억하거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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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3% 자유직업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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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가 별도로 고지되지 않아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쿠팡이츠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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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는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연락이 없어도 본인의 소득이 있었다던가 하면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는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고할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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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이실 수가 있습니다. 쿠팡이츠면 3.3%로 떼고 지급받으시는 사업소득으로 예상되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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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안내문이 고지되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오류나 착오 또는 이미 기존에 안내문이 나갔기 때문에 발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세무서에 책임을 물을 순 없고 소득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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