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환불금을 부모님께 드린 경우 그 환불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환불금이 이전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