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도 증여가 되나요?
가족끼리 공모주 청약을 할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1억을 주시고 제가 공모주 청약 후 환불금을 다시 보내더라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아마 환불금은 9천만원 이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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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환불금을 부모님께 드린 경우 그 환불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환불금이 이전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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