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대신 공모주 청약 시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어머니한테 1억9천을 온라인 입금으로 제 계좌로 받고
공모주 청약 후 상장 되는날 수익실현 하고
원금 1억9천과 수익금을 다시 온라인 입금으로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세법이나 금융법상 문제 될까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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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한 내용은 부모님 돈을 받아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일종의 대리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과 차익실현한 금액을 같이 돌려드린 것 중에서 차익실현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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