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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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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발생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원래 임대차 계약서대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청사유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의 미반환 시에 임차권을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는 것으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각 되어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