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이 소송은 아니지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생각중입니다
혼자서 신청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서류와 절차는 인지했는데 이 신청이 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정이 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를 하라는 뜻인가요?
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보증금반환에 의한 소 제기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라는 뜻인가요?
제 계획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소송이 아닌 경매개시를 할 예정인데 경매를 하는 것도 소 제기는 아니죠?
저는 소송 없이 등기명령신청과 경매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가능한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소요기간과 소요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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