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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븍극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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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일용직 근로계약 임금 계산과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행사(합숙)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근로일자는 24년 4월 27일(토) ~5월 4일(토) 8일 근로할 예정이고,최저시급 (9860월)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이에요

-4월 27일(토) 6시간

-4월 28일(일)~5월 3일(금) 12시간

-5월 4일(토) 6시간 근로할 예정입니다.

1. 휴게시간 적용여부

- 4월 27일 , 5월 4일은 휴게시간 30분 적용 : 5시간 30분 근로

- 4월 24일~5월 3일은 휴게시간 1시간 30분 적용 : 10시간 30분 근로 가 맞는지

2.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 8일 연속 근로로 1일 주휴수당 적용해야 할것 같은데, 주휴시간을 몇 시간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 또, 주휴수당 외 휴일근로수당도 150%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것 같은데 휴일근로도 몇시간 적용해서 지급해야할까요?

3. 주 52시간 초과로 위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되어 근로시간 조정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8시간*9,860원= 78,88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 맞습니다.

      2. 8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시간외근로입니다.

      3.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