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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븍극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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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일용직 근로계약 임금 계산과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행사(합숙)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근로일자는 24년 4월 27일(토) ~5월 4일(토) 8일 근로할 예정이고,최저시급 (9860월)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이에요

-4월 27일(토) 6시간

-4월 28일(일)~5월 3일(금) 12시간

-5월 4일(토) 6시간 근로할 예정입니다.

1. 휴게시간 적용여부

- 4월 27일 , 5월 4일은 휴게시간 30분 적용 : 5시간 30분 근로

- 4월 24일~5월 3일은 휴게시간 1시간 30분 적용 : 10시간 30분 근로 가 맞는지

2.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 8일 연속 근로로 1일 주휴수당 적용해야 할것 같은데, 주휴시간을 몇 시간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 또, 주휴수당 외 휴일근로수당도 150%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것 같은데 휴일근로도 몇시간 적용해서 지급해야할까요?

3. 주 52시간 초과로 위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되어 근로시간 조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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