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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비쿠냐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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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5인이하사업장 유급휴일수당, 임금체불이자 등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월/화/수/금 8시간, 토 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 (계약서 상 시급 10,000원에 제수당 포함입니다.) 설날에 2/9, 2/10, 2/11, 2/12 사업장이 쉬었고, 원래 휴무일이었던 2/15(목)에 8시간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2)대체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 계약서 상 임금 지불일이었던 3/11에 시급만큼만 지불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3/18까지 연체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일주일 간 문자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과정에서 인생 가장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 판정을 받았고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서를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4. 의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 도중 환자가 없어 비는 시간에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전에 해당 시간을 시급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를 본 적이 없고, 어쨌든 제가 사업장에 출근해있는 상태인데 제외가 가능한가요? (치료는 유상으로 진행하여, 상응하는 비용은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움이 간절하여 질문 남깁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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