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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비쿠냐230
날렵한비쿠냐23024.03.21

5인이하사업장 유급휴일수당, 임금체불이자 등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월/화/수/금 8시간, 토 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 (계약서 상 시급 10,000원에 제수당 포함입니다.) 설날에 2/9, 2/10, 2/11, 2/12 사업장이 쉬었고, 원래 휴무일이었던 2/15(목)에 8시간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2)대체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 계약서 상 임금 지불일이었던 3/11에 시급만큼만 지불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3/18까지 연체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일주일 간 문자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과정에서 인생 가장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 판정을 받았고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서를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4. 의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 도중 환자가 없어 비는 시간에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전에 해당 시간을 시급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를 본 적이 없고, 어쨌든 제가 사업장에 출근해있는 상태인데 제외가 가능한가요? (치료는 유상으로 진행하여, 상응하는 비용은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움이 간절하여 질문 남깁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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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급 1만원에 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1.5배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4. 제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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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가능하나 이자액이 얼마되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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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월 15일 근무에

    대해서는 일한 시급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라 1.5배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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