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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잘난저어새234
잘난저어새234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금액보다 실제받는 급여가 더많을때 연봉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은 220만인데 실수령금액은 4대보험 제외하고 295만원입니다.

이경우 연봉은 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이 연봉인가요 ?

아니면 실급여가 연봉이 되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4대보험 신고금액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은 실제 지급되는 연간 임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봉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제 받는 임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임금이 다른 것은 위법입니다. 살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연봉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은 실 임금을 토대로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