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금액보다 실제받는 급여가 더많을때 연봉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은 220만인데 실수령금액은 4대보험 제외하고 295만원입니다.
이경우 연봉은 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이 연봉인가요 ?
아니면 실급여가 연봉이 되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은 실제 지급되는 연간 임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