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가 있는 평균보수월액은 260만원 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할때도 260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
월보수월액은 월마다 지급받는 급여외에 상여등을 총포함한 1년의 과세금액을 12로 나눈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등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보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월보수를 높게 책정한 경우라면
내년 3월달에 보험료 정산시 정산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산전에 해당사정을 시정하려면 보수변경신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