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소 대여로 등록된 스터디카페 환불 가능할까요?
제가 스터디카페 기간권(28일)을 이벤트가(8만원)로 결제하고 처음 스터디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오픈한 스터디카페라 폼알데하이드 냄새가 많이 나서 어지럼증과 눈 따가움 등을 유발해 더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1시간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특히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 더이상 그곳을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장소 대여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환불처리가 원활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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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바,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장의 하자(어지럼증과 눈 따가움 유발)로 인해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신 상황이므로 업체측 귀책을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소대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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