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가족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초등학생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고딩때 재혼 했고 연락 끊긴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쩔수없이 동거중이고요...주소지 때문에요
그럼 이경우를 어디까지 가족이라고 보는건가요?
나라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때 적용되는 가족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함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까지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와 여동생 이 가족이라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