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수면은과연이혼사유가될까요?
이혼수면도이혼사유에해당될까요?
함께자는것도이갈고코골고방귀뀌고그래서잠자리가힘듭니다.혹시이혼수면도이혼사유에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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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질병으로서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고, 치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잠꼬대는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같은 침대나 방에서 자는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진단을 받는 등 노력을 하였는지 혹은 다른 방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사유만으로 이혼의 유책사유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