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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면은과연이혼사유가될까요?

이혼수면도이혼사유에해당될까요?

함께자는것도이갈고코골고방귀뀌고그래서잠자리가힘듭니다.혹시이혼수면도이혼사유에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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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질병으로서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고, 치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잠꼬대는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같은 침대나 방에서 자는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진단을 받는 등 노력을 하였는지 혹은 다른 방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사유만으로 이혼의 유책사유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