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네 저속 주행중에 자전거와 충돌 시 과실 줄일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동네 아파트 좁은 길에서 천천히 서행 중인데 자전거를 타는 아이와 충돌 하였습니다.
제 차량 속도는 매우 저속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가 오다 박은거나 마찬가지인데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과실 줄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과실 줄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사고내용, 사고정황, 도로 여건, 도로 형태, 각자의 주행방향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님이 과실을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이견이 있다면, 이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CCTV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내용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과 해당 사고에 대하여 서로 논의한 사항, 통화내용등을 녹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보험사도 내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경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리 보험사에 그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됩니다.
다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치료와 합의까지 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무과실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보험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무죄도 아이와 자전거이며
정차한 상태에서 와서 박은 것이 아니라면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결국 소송인데 실익이 없는 사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속 주행을 하였어도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법규 위반이나 역주행이 아니면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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