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정지된다는데 해당 행정처분을 정지하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작년 11월경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량에 고소되었는데,
무죄다툼이고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부분들로 고소한 상황에서, 경찰도 일단은 상대방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검찰에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입건되면 무조건 면허정지 100일을 받아야 한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저는 그냥 피해를 입는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방법도 모르겠고, 해당되는 부처나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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