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피고인의 약식명령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면, 정신재판청구회복의 청구를 통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위 기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주장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