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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날쥐77
사려깊은날쥐77
22.10.13

약식기소 벌금형 사건 이의제기 할수 있는방법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냈습니다

제가 사고를 낸것도 아닌데 제가 급해서

제가 수리하겠다고 한건데 상대방한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사고후 미조치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차를 수리해주고

저는 미조치로 신고한건입니다


경찰이 전과남지 않는다고 했고

상대방에게 처벌 관련해서 조정할 기회도

없이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것도

몰랐고 오히려 경찰이 기소유예 나올것

같은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높은 형이

나올수도 있다며 겁을 줬습니다


직장이 공공기관이라

포상추천대상자가 되었는데

전과가 남았다는걸 알았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도 포상 받지도

못하고 승진 기회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에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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