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관광지에서 넘어졌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사유 관광지로 알고있는 산같은 수목원에서 길로 조성된 돌계단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다리를 접질러 실골절로 추정되어 내일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ct찍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원내 계단에 난간이 조치되어았지 않았고 바위로 만든 돌계단위에 흙이 뿌려져있어서 굉장히 미끄러운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내일이 회사 면접날이였는데 다 취소 된 상황이에요.. 이런경우에 보상받을수있나요?
거기 직원들한테 의무실이 없냐 물어보니 없다고 매표소에서 파스 뿌려준게 전부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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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광지측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서 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여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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