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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반딧불30
정직한반딧불3022.10.26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년 지나면 정직원 시켜준다고 퇴직금도 없다 들어서요

근데 인터넷 찿아보니 프리랜서도 받을수 있다해서

전문가님 도움을 자세히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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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의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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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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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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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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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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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법으로 지급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였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의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업무상 지휘감독 존재여부 2.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여부 3. 근로시간 장소 구속 여부

    4.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5. 제3자 고용 대행 여부 6.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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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인정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사전에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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