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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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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이면서 이름만 프리랜서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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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나요?

    -------------------

    프리랜서라는 호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프리랜서 3.3퍼센트를 공제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조건 충족해도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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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나요?

    ->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검토를 선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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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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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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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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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서 결론을 내릴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일지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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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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