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금액 할인 유예가 3년되는 경우 기존 보험사만 그렇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른 보험사도 사고기록으로 금액이 오른 금액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를 변경에도 보험개발원에 사고이력이 등재되어
전 보험사가 다 볼수가 있습니다. 해서 어느 보험사로 변경을 하든
똑같이 할증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보험사도 마찬가지로 기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오히려 다른 보험사를 가입할 때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할증되고 다른보험회사로 자동차보험 변경하더라도 사고이력은 확인이 됩니다.
2. 기존보험사 뿐만 아니라 다른보험사도 사고이력으로 인해 이전보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후보험료할증문제로 타사로옮겻을경우 모든 자료가 열람되어 사고율및할증범위는 피할수없습니다
보험개발원자료에 모두 열람되어 보험갱신시보험료할인할증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기록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보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는 것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후에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옮긴다고 해서 그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 자동차 보험 회사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경력에 관한 사항은 모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바꾸더라도 보험료 산정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사고 경력이 적용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사고기록은 모든 보험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곳도 금액은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조회되기 때문에 타 보험회사를 가입하여도 사고할증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