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색산업센터 매매시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세는?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는 너무 어렵네요.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매매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 산업센터 계약 후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시..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하고 건물 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30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만약 잠금을 치르고 5년 정도 뒤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시.. 이 환급받은 부가세는 제가 다시 납부해야 되나요?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 중에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
부담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후 임대용 부동산을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사업장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추징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하는 시점에 미경과
기간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금액의 10%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파시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