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게 6년전 전을 상속받았는데
자경은 못하고 있어요.
과실수를 식재하면 자경으로 인정해주는자요?
토지가 사는곳과 거리가 멀어서 밭농사룰 할수가없어서 매매하자니 세금이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 + 해당 토지 근접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고, 중과세율도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양도하실 것이라면 올해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 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걱정되신다면 팔기전에 1년정도 이사가셔서 자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인한 이득보다 실이 크다면 그냥 파셔야 하구요..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자경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실수 식재해도 소재지와 거주지 거리가 멀면 자경인정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