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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코뿔소126
재밌는코뿔소12621.04.18

상속토지 양도시 양도세절세방법은어떻게되나요?

부모님게 6년전 전을 상속받았는데

자경은 못하고 있어요.

과실수를 식재하면 자경으로 인정해주는자요?

토지가 사는곳과 거리가 멀어서 밭농사룰 할수가없어서 매매하자니 세금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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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 + 해당 토지 근접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고, 중과세율도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양도하실 것이라면 올해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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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 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걱정되신다면 팔기전에 1년정도 이사가셔서 자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인한 이득보다 실이 크다면 그냥 파셔야 하구요..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자경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실수 식재해도 소재지와 거주지 거리가 멀면 자경인정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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