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위반한 자에게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경찰관이 적발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위반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행범체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배꽁초는 범칙금이 3만원으로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 보통 경미범죄의 경우에 체포되는 경우는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 등으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여 현행범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