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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코끼리37

자유로운코끼리37

차량운행중 담배꽁초를 밖으로버리면 벌금이어떻게되나요?

운전중에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른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경찰서에서

지로용지가 집에왔는데요.

내용이 길에쓰레기버린거에대해 적혀있고

언제까지 경찰서로 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궁금한게 길에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도로가파손되거나

하는건 아닌데 왜 법항목에 도로파손으로 날아온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경우에는 벌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금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후 쓰레기 투기로 처리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 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