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
20.12.08

쓰고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5명이 근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규에는 월 1회 월차만 명시되어 있고 연차수당과 1년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표시되어있지 않은데

일년 만근했을시 발생하는 연차가 15개 정도라고 알고있는데 1년 월차 12개 사용하면 3개는 따로 휴가를 주지 않는데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님 유급휴가로 3개 더 달라고 회사에 당당하게 요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 3일 있는데 회사에서 이거로 퉁칠수도 있는건가요? 격주휴무라 휴가가 절실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