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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20.12.08

쓰고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5명이 근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규에는 월 1회 월차만 명시되어 있고 연차수당과 1년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표시되어있지 않은데

일년 만근했을시 발생하는 연차가 15개 정도라고 알고있는데 1년 월차 12개 사용하면 3개는 따로 휴가를 주지 않는데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님 유급휴가로 3개 더 달라고 회사에 당당하게 요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 3일 있는데 회사에서 이거로 퉁칠수도 있는건가요? 격주휴무라 휴가가 절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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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 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하기휴가를 부여하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하기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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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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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는 처벌사항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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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5개가 아닙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 :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입사하고 1년 후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름휴가로 퉁치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

    연차휴가는 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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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1.1입사자로 가정할 경우

    20.1.1에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

    19.1.1-19.10.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9.2.1-19.11.1해당일별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 충족시 모두 26개 발생합니다.

    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보다 저하시키는 것으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규모상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로 가능할 것이며, 여름휴가는 규정에서 연차휴가가 대체하기로 한다면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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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월차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위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는 월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단위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고, 대체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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