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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웜뱃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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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만근하지 않는다고 삭감할 수 있나요?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사업장입니다.이때 연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자는 1달을 만근했을 시 1개씩 발생하여 1년에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 즉 만 1년 1일째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총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뒀을 때,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삭감할 수 있나요?
ex) 2022. 2. 1. 입사 ~ 2023. 5. 1. 퇴사 (총 1년 3개월 근무)
1) 2022. 2. 1. ~ 2023. 1. 31. (연차 총 11개 발생)
2) 2023. 2. 1. (연차 15개 발생)
3) 2023. 5. 1. (퇴사한다고 했을때, 3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15/12*3=3.75일 만 부여하고 나머지 11.25개 삭감)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발생기준은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보장분인게 맞나요?

4.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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