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기준변경(회계연도)시 연차 배분

안녕하세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22년부터 회계기준으로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변경시 연차 부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처럼 회계기준 변경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2. 자체 진행 예상안 적합여부.

EX) 입사일 : 2012년 02월 27일

연차부여일 : 2021년 2월 27일(19개) / 사용기한 : 2022년 2월 26일 => 현재 잔여일 : 10일

◆ 회계연도 전환연차

2012년 3월 27일 ~ 2012년 12월 27일 까지 (10일) + 309일(2012년 재직일)/365일*15일-10 => 12.6일

=>2022년 1월 1일 연차 사용가능일 22.6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전환연차

      2012년 3월 27일 ~ 2012년 12월 27일 까지 (10일) + 309일(2012년 재직일)/365일*15일-10 => 12.6일


      22년도부터 회계연도 전환한다면

      21년도 입사년도 연차발생시점부터 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22년도 정상휴가일수(19)*309/365=16개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