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기준변경(회계연도)시 연차 배분
안녕하세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22년부터 회계기준으로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변경시 연차 부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처럼 회계기준 변경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2. 자체 진행 예상안 적합여부.
EX) 입사일 : 2012년 02월 27일
연차부여일 : 2021년 2월 27일(19개) / 사용기한 : 2022년 2월 26일 => 현재 잔여일 : 10일
◆ 회계연도 전환연차
2012년 3월 27일 ~ 2012년 12월 27일 까지 (10일) + 309일(2012년 재직일)/365일*15일-10 => 12.6일
=>2022년 1월 1일 연차 사용가능일 2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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