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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83
비장한8323.03.21

입사일 기준 연차에서 1년 근무 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입사일 : 22.06.20

입사일 기준 연차 : 22.06.20~23.07.19 (11개 발생)

회계년도 기준 연차로 변경 : 23.07.20~23.12.31 (15개 중 월할 계산하여 부여)

24.01.01 부터는 회계년도로 15개 부여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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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 등의 내규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도입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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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6.20. 이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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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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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던 중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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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2022.06.20 입사자에게

    2023.06.20에 연차 15개를 부여하고

    2024.01.01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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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에 법적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재직 중에 연차 부여기준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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