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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늑대57
순박한늑대5722.01.18

회계연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년 3월 22일 입사

2021년에 9개 연차 부여했고,

2022년에는 3개 + (285일/365일)*15일= 14.7일 = 15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2) 2021년 11월 8일 입사

2021년에 1개 연차 부여,

2022년에는 11개+(54일/365일)*15일 = 13.2일 = 14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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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 1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두 케이스 모두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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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2021년 3월 22일 입사

    2021년에 9개 연차 부여했고,

    2022년에는 3개 + (285일/365일)*15일= 14.7일 = 15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2) 2021년 11월 8일 입사

    2021년에 1개 연차 부여,

    2022년에는 11개+(54일/365일)*15일 = 13.2일 = 14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월단위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

    회계연도 연단위연차는 위와 같이 산정하면 되며 소수점 처리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올림처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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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3월 22일 입사의 경우

    - 2021년 : 9개

    - 2022년 : 2개 + 11.7개 입니다.

    2. 2021년 11월 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 1개

    - 2022년 : 10개 + 2.2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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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3월 22일 입사

    2021년에 9개 연차 부여했고,

    2022년에는 3개 + (285일/365일)*15일= 14.7일 = 15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 2022년에 부여할 월단위 연차휴가는 3일이 아닌 2일(2022.1.22./2.22. 각 1일씩)이므로, 총 13.7일입니다.

    2) 2021년 11월 8일 입사

    2021년에 1개 연차 부여,

    2022년에는 11개+(54일/365일)*15일 = 13.2일 = 14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 2022년에 부여할 월단위 연차휴가는 11일이 아닌 10일(2022.1.8./2.8..../10.8. 각 1일씩)이므로, 총 1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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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부여되는 비례휴가도 잘 산정하셨으나 1년 미만 직원 월 개근 휴가는 12개가 아니라 최대 11개입니다.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12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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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일 11일 연차휴가 발생

    2021년 11월 8일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일 1일 연차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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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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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식 등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수점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소수점은 반차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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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간의 근로기간 중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는 매 월 근로를 마친 후 발생하게 되므로 2022년으로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의 경우 2022년에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일수로만 계산했을 때 2일이 추가로 발생하며 (1월 22일, 2월 22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1.7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1월 8일 , 2월 8일~10월 8일까지 총 10일이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 기준 비례연차는 2.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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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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