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만행을 뉴스에 제보하고자 하는데(대기업)
내부고발 후 저인게 밝혀졌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밀의 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