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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땅돼지171
푸른땅돼지17123.05.29

회사를 상대로 내부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만행을 뉴스에 제보하고자 하는데(대기업)

내부고발 후 저인게 밝혀졌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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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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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밀의 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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