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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반달곰137
특출난반달곰13722.09.29

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경영진 보고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내 직원(최근 입사)이 일과 중에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모니터 아래로 촬영이 가능하길래

휴대폰 촬영으로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해보니 게임을 하더군요.(게임 화면도 촬영됨)

이 촬영 내용을 회사 이메일을 통해

- 대표자
- 경영관리 이사 참조
- 게임하던 직원도 참조(해도 될까요? 참조 하지 않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없을까요?)

하여 메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게임하던 직원을 참조하려는 것은, 본인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함께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 이것을 '부정한 개인 감시'로 볼 여지가 있는지?

- 민사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

- 제 짧은 소견으로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자(예. 팀장, 부서장)의 경우라면
스토킹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촬영 및 보고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해당 기만행위에 대해 '해고' 등의 이슈는 회사 또는 경영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일단 저의 이러한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회사에 보고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제가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정도 관찰하며 촬영하였습니다.(찍히는 사람 동의없이)

동영상 용량 : 50 GB 정도

게임하는 모습이 촬영된 갯수 : 하루에 15개 전후 x 6일 = 100개 정도

'노무' 카테고리에 먼저 질문을 했는데,

노무사님들 답변으로는 '법률' 카테고리가 더 맞다고 조언하셔서 변호사 님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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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되 처음부터 영상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에서 영상을 제공하는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부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제공한다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촬영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회사의 내부규율 등 사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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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있는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내 감사 조직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수는 있으나 그 경우 바로 그 동영상을 전달하시기 보다는 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증거로 전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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