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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반달곰137
특출난반달곰137

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경영진 보고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내 직원(최근 입사)이 일과 중에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모니터 아래로 촬영이 가능하길래

휴대폰 촬영으로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해보니 게임을 하더군요.(게임 화면도 촬영됨)

이 촬영 내용을 회사 이메일을 통해

- 대표자
- 경영관리 이사 참조
- 게임하던 직원도 참조(해도 될까요? 참조 하지 않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없을까요?)

하여 메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게임하던 직원을 참조하려는 것은, 본인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함께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 이것을 '부정한 개인 감시'로 볼 여지가 있는지?

- 민사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

- 제 짧은 소견으로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자(예. 팀장, 부서장)의 경우라면
스토킹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촬영 및 보고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해당 기만행위에 대해 '해고' 등의 이슈는 회사 또는 경영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일단 저의 이러한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회사에 보고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제가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정도 관찰하며 촬영하였습니다.(찍히는 사람 동의없이)

동영상 용량 : 50 GB 정도

게임하는 모습이 촬영된 갯수 : 하루에 15개 전후 x 6일 = 100개 정도

'노무' 카테고리에 먼저 질문을 했는데,

노무사님들 답변으로는 '법률' 카테고리가 더 맞다고 조언하셔서 변호사 님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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