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우롱이
우롱이23.12.05

cctv로 직원 근태를 확인하고 지시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cctv로 지속적으로 저를 감시하고 다른 직원에게 직장 내 메신저 어플을 통해 씨씨티비 화면으로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1. 저 몰래 저의 동의도 없이 심지어 다른 직원에게 제가 핸드폰을 보는 장면이 담긴 씨씨티비 화면을 보낸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맞지 않나요? 몰래 보낸 행위가 또 다른 법률을 위법하는게 있나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다른 직원에게 보낸 씨씨티비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싶은데, 제가 그 메신저를 몰래 찍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나요? 그 직원에게 직접 그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받아야 하나요?


3. 또한 저의 근태를 확인할거라면서 cctv를 보고 혼자 오해를 하고 저를 나무라다가 알고보니 본인이 오해한거였는데, 그부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4. 지속적인 cctv 감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장염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같은 자료도 신고할때 같이 제출하면 죄질이 더 커지는 것에 도움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무를 감시하고 CCTV 녹화분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온다면 산재보험 적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2. CCTV 상에 타직원도 촬영된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 감시와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경찰서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노동법이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