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cctv로 지속적으로 저를 감시하고 다른 직원에게 직장 내 메신저 어플을 통해 씨씨티비 화면으로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1. 저 몰래 저의 동의도 없이 심지어 다른 직원에게 제가 핸드폰을 보는 장면이 담긴 씨씨티비 화면을 보낸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맞지 않나요? 몰래 보낸 행위가 또 다른 법률을 위법하는게 있나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다른 직원에게 보낸 씨씨티비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싶은데, 제가 그 메신저를 몰래 찍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나요? 그 직원에게 직접 그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받아야 하나요?
3. 또한 저의 근태를 확인할거라면서 cctv를 보고 혼자 오해를 하고 저를 나무라다가 알고보니 본인이 오해한거였는데, 그부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4. 지속적인 cctv 감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장염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같은 자료도 신고할때 같이 제출하면 죄질이 더 커지는 것에 도움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