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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회사 사무실에서 게임하는 직원, 신고해도 징계가 가능할까요?

회사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수 십분 간 게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본인의 업무량이 적어서 일을 다하고 한다해도,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회사 내규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 징계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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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징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업무를 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고, 게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 등)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게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를 진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일을 다 했다고 해도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직장내 업무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내 질서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명확히 게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비위행위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할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