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수 십분 간 게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본인의 업무량이 적어서 일을 다하고 한다해도,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회사 내규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 징계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징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업무를 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고, 게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 등)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게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를 진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일을 다 했다고 해도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직장내 업무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내 질서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명확히 게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비위행위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할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