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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 소송으로 신청하여 인용 되었고

2/3일날 피신고자에게 결정 정본 송달 되었다고 나옵니다

질문 드립니다

1:피신고자가 결정정본 송달받은 날짜 2/3 부터 7일간 이의 제기할 시간이 피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을 제외한 7일 인가요??

2: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제 3채무자인 은행과 본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사람도 우편으로 결정 정본이 등기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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