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 소송으로 신청하여 인용 되었고
2/3일날 피신고자에게 결정 정본 송달 되었다고 나옵니다
질문 드립니다
1:피신고자가 결정정본 송달받은 날짜 2/3 부터 7일간 이의 제기할 시간이 피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을 제외한 7일 인가요??
2: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제 3채무자인 은행과 본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사람도 우편으로 결정 정본이 등기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피신고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인 2월 3일부터 7일간 이의 제기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즉, 휴일을 제외하지 않고 순수하게 7일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신고자는 2월 3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3채무자인 은행과 질문자에게도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질문자가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등기 발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 정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당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확인하여 결정 정본을 출력하시고, 필요한 경우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