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내역 등록하는데 공제가 많다고 알림이 뜨고 결국에는 딱맞게 등록했는데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제가 소득을 넘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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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환급의 비교대상은
1) 결정세액 2) 기납부세액 입니다.
결정세액은 0원 미만은 불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면, 기납부세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공제가 너무 커서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공제를 축소해서 입력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정세액이 -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본인 소득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