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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2.07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작성시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시

확인설명서에 작성이 의무화된 계약갱신청구권 여부에

임차인이 동의 할 경우 ,

일반적인 계약기간인 2년 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갱신청구를 해야하는 시기

계약갱신을 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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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 6~2개월 남겨 놓은 기간이 갱신 계약을 협의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 집을 빌려준 임대인, 세입자인 임차인 , 양 측이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나가면 종전 내용 그대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또는 계약 거절 등을 통지할 경우
    임차인은 더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차비용은 5%이내, 계약기간은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 보다는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차 계약 만료후 임차인이 갱신계약 청구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임대차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 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임차 비용의 상승도 없고 묵시적 갱신 이후는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를 통보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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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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