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 6~2개월 남겨 놓은 기간이 갱신 계약을 협의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 집을 빌려준 임대인, 세입자인 임차인 , 양 측이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나가면 종전 내용 그대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또는 계약 거절 등을 통지할 경우
임차인은 더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차비용은 5%이내, 계약기간은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 보다는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차 계약 만료후 임차인이 갱신계약 청구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임대차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 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임차 비용의 상승도 없고 묵시적 갱신 이후는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를 통보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