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확인설명서에 작성이 의무화된 계약갱신청구권 여부에
임차인이 동의 할 경우 ,
일반적인 계약기간인 2년 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갱신청구를 해야하는 시기
계약갱신을 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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