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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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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서 한푼도 잘 모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특정 상황에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간단할까요?? 그리고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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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 설비 투자금액이 커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은경우

    수출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즉, 납부한 부가세보다 공제받을 부가세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 신청은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장을 맡기고있다면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물건구입계약서, 대금이체내역, 수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부가세신고시 부속자료 업로드로 함꼐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 과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