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서 한푼도 잘 모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특정 상황에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간단할까요?? 그리고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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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 설비 투자금액이 커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은경우
수출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즉, 납부한 부가세보다 공제받을 부가세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 신청은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장을 맡기고있다면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물건구입계약서, 대금이체내역, 수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부가세신고시 부속자료 업로드로 함꼐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 과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