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골 농가주택을 포함해서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광역시에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골에 농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또는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조건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을 직접 구입할 경우 읍면 지역 소재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기존 아파트 비과세가 간으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별도 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았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기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2030년 말까지 취득분으로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가액 요건 등이 더 완화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며 농어촌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세과 부과욉니다. 또한 농어촌주택이 기존 아파트와 동일한 시군구에 있거나 연접한 지역이면 특례가 제외되므로 구입 전 반드시 소재재의 적정성과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가주택의 경우 취득목적이 귀농이거나 농가주택 소유자가 이농을 하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취득시 읍,면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광역시 아파트를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 취득 시 별도 세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상속 농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존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농가주택을 먼저 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매매로 취득한 농가주택은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기존 아파트 비과세를 먼저 받았다면 추후 세금 추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 + 수도권 외 읍,면,소재면 특례 인정되며 상속 후 아파트 취득해도 아파트 양도 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일반주택 없어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광역시에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골에 농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또는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조건이 있나요?

    == > 광역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가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이 세법상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하거나,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면 아파트 양도 시 여전히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농가주택의 위치, 면적, 용도, 상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가주택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읍,면인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지 그리고 일반 아파트와 농가 주택의 취득과 상속 시점 순서 그리고 농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