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을 B라고 명시하겠습니다.
제가 B가 만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3살 B는 18살임을 밝힌 상황입니다.
평범한 대화가 오간후에 문제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본인:우리 얼공할래?
B:다른 건 안 궁금해?
본인:나는 얼굴이 제일 궁금해!
B:다른건?
본인:얼굴은 안돼?
B:응 안녕
본인:그럼 가슴 보고싶어
B:가슴 보고 뭐하려고?
본인:네 가슴보고 흔들고싶어
B:내 가슴보고 혼자 하고 싶다고?
본인:응
B:(개인프로필톡을 주며) 오빠라고 하면서 걸어
(준 개인 프로필로 넘어가서 톡을 했습니다)
본인:오빠라고 하고 걸라고?
B:응응
본인:근데 이렇게 얼굴 공개해도 괜찮아?
아까는 얼공 싫다면서
여기까지가 대화 내용이며 B는 이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고소를 하겠다며 취하를 원하면 100만원 이상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협박중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이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