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녀 전입 후 전출 시 대항력(최우선변제권) 확보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화보험을 받았는데, 전출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혼인시고 안한 사실혼 관계(세대주: 본인, 남편: 동거인)
전세계약 체결 및 본인 전입신고('24년4월23일)
동거인 전입신고('24년4월30일)
자녀 출산('25년1월13일)
이경우 자녀와 동거인만 남겨두고 제가 전출을 나가게 된다면
①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까요?
② 전출로 은행에서 즉각적인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까요?
③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효력을 상실하게될까요?
부득이하게 대출실행자(세대주)의 전출이 필요한 사항이라 질의 남깁니다.
배우자 및 형재자매 부모님의 경우 대항력유지는 되는것으로 보이나
미성년자 자녀 역시 가능할지 의문이고,
전출 시 즉각적인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지와, 전세금반환보증 효력 시 상실하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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