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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안경곰37
실업 급여 일자를 모두 소모하고 이번달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워크넷에서 취업신고/구직 신청 취소 신고를 하라고 알림이 와서요
프리랜서의 경우는 그냥 구직신고 취소로 신고하고 사유를 프리랜서활동으로 쓰면될까요 아니면 츄ㅣ업신고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취업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일을 하고 있어 구직의사가 없다면 구직신청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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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