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만 6억원이고 기타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 상속재산가애기 6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장례비공제 5백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 1.2억원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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