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시에
취득자금 출처 등에 소명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과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증여재산 등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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